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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8 11:59 · 조회수 0

작년 7월에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하였는데, 부가세를 신고하려는데 매입처에서 7~12월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더니 발급하면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가산세가 추가되지 않고 그냥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8 12:02 성실회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매입처가 부담할 문제이므로,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 부담과 세액 불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는 정확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며, 미발급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임의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 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입처와 협의해 빠른 발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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