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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시 세대원이 집2채가 될시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18 11:58 · 조회수 0

어머니가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으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는 30대 세대주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신청 중인데, 현재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한 채 더 집을 매입한다면, 디딤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제와 함께 살게 된다면, 등본 상에는 제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디딤돌 대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1.18 12:02 신규회원

    65세 이상 세대원이 두 채의 집을 소유하면 디딤돌 대출이 제한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1주택을 초과해 소유하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주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등본상 표시 방식은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 세대 구성이 다를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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