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로 경찰 출석 요청, 처벌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00m 주행 중 넘어져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관들이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오늘 전화를 받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나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사고 발생 시간이 늦은 새벽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댓글 (1)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18 12:00 신규회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면허 정지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시에는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