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18 11:56 · 조회수 0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 개업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임차료와 인건비, 재료비/판관비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세무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1. 2024년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미기장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나요?

2-1. 2025년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이고 미기장으로 인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2-2. 2025년도에 기장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간편장부, 복식부기를 세무사에 요청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3. 2026년도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세무사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4. 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비용도 궁금해요.

5. 부가세신고를 직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알아야 할 팁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8 12:04 활동회원

    2024년 간편장부 대상자는 미기장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경비율 대상이지만, 미기장 시에도 가산세가 있으니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2025년에도 지금부터 세무사에게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신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2026년부터는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신고 범위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략 30만~50만원, 부가세 신고는 20만~40만원 선입니다. 세무사는 신고대행, 장부작성,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며, 부가세 신고 대행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복잡할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