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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여부와 세대주 표기 관련 문의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8 11:55 · 조회수 0

세대원 여부와 세대주 표기에 관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상에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홈택스에선 세대주로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8 11:56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은 만 30세 이상은 별도 조건 없이 가능하고, 30세 미만은 결혼·독립생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세대주 변경은 주거환경과 가계 상황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대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건과 처리 일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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