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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2대 차량 구입 관련 질문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8 11:53 · 조회수 0

현재 레이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것은, 현재 운행 중인 레이를 판매하고 와이프 명의로 레이를 신차로 구입하는 것이며, 7월에는 본인 명의로 셀토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 궁금증은, 레이를 구입할 때 경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7월에 셀토스를 구입할 때 다자녀(2명)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8 11:55 활동회원

    경차인 레이를 와이프 명의로 신차 구입할 때 경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7월에 본인 명의로 셀토스를 구입할 때 다자녀(2명) 취등록세 감면도 적용 가능합니다. 경차 감면은 신차 구매 시 해당 차량이 경차 기준에 맞아야 하며, 다자녀 감면은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하면 7월 구매 차량에 적용돼요. 다만, 감면 조건은 각 감면별로 별도로 충족해야 하고, 중복 감면은 불가할 수 있으니 구매 시점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레이 판매 후 와이프 명의로 신차 등록하면 경차 감면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며, 7월 셀토스 구매 시 다자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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