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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부가세신고 시 사업자용 카드로 매입한 건 적용되나요?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8 11:27 · 조회수 0

사업자용 카드로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간이부가세 신고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구매를 카드로 하는데, 신고를 하려는데 100만원 정도만 적용된다는데요. 한 달 매입 금액으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요? 홈텍스에서 조회하고 입력하면 나오는 납부 세액이 몇만 원인데, 그냥 이대로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8 11:36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용 카드로 매입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간이부가세 신고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카드로 매입한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때 매출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은 올바른 금액이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입 금액이 많아도 세액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간이부가세 신고는 복잡한 공제 없이 매출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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