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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8 11:26 · 조회수 0

올해에는 이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는 총 급여액이 1400만원을 넘는데, 현재 현 직장에서만 합산하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지 못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받아야 할 금액은 5월에 별도로 신청하고, 현재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혼란스럽네요ㅠㅠㅠ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8 11:29 성실회원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은 두 직장 급여를 합산해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5월에 별도로 원천징수 내역을 신청한 후, 그 내역을 현 직장에 제출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해요. 두 직장 합산 급여가 14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직장에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제대로 계산돼요~! 현 직장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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