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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매매와 세금 관련 궁금증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8 11:17 · 조회수 0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지 않고 신고한 채 받았는데, 이번에 2억을 받아 혼인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가 아니라 정책대출이 어려워서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문제와 근저당 설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8 11:21 우수회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더라도, 이후 2억 원을 혼인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신고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정확히 내야 해요! 여자친구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여자친구가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구입하는 것이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저당 설정은 여자친구 명의로 할 수 있으나 대출 심사 기준은 여자친구 신용과 소득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자금 출처와 명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신고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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