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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 여부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8 10:59 · 조회수 0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개업했습니다. 개업일과 사업장 등록일은 25년 7월 1일이며, 자산 등 매입세금계산서를 25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약 4천만원 상당으로 수취했습니다. 매출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25년 2기 때 기한 후 신고를 6월로 하려는데, 이 상황에서 부가세 일반 환급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8 11:02 활동회원

    신규 사업장 개업일(25년 7월 1일) 이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장 개업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한해 공제가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5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신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고, 25년 2기 부가세 신고 시 일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매출이 없어도 사업장 개업일 이후 매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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