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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없는 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18 10:40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근로소득이 없는 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없는 달은 일한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급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한 뒤 25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26년 3월에 입사하고 4월에 급여를 수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8 10:41 활동회원

    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연말정산은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해요. 알바·프리랜서·무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누락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해 제출해야 해요. 추가로, 공제될 보험료·연금·기부금은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비·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합니다. 3.3% 원천징수 알바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5월 신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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