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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청 시 분실한 카드 적용 가능 여부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18 10:37 · 조회수 0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5년 7월에 개업을 한 후 6월 동안 사용했던 카드를 분실한 채 8월 이후에 불러서 카드 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의 영수증은 남아있지만 카드 번호를 알 수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한 카드로 부가세를 신청해도 되는지, 또 카드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8 10:40 성실회원

    카드 분실 시 부가세 신고를 위해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에서 사용내역 엑셀 파일을 요청하여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단, 엑셀 파일 내 카드번호는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이후에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사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기 번거로울 때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홈택스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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