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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개별난방가스비를 납부해도 되는 걸까요?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8 10:35 · 조회수 0

신혼집을 예랑이가 청년대출을 받아 전세집으로 계약하면서 관리비(수도, 전기)와 개별난방가스비가 발생하는데, 동거 전에 돈 관리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동거 전이라도 다른 사람이 관리비를 낼 수 있는데, 개별난방가스비는 제가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8 10:36 신규회원

    개별난방 가스비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은행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동이체 등록 시 매월 지정일에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니 주의하세요. 그러나 일부 아파트 관리비에 가스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고지서 내역을 확인하여 자동이체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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