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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신청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8 10:31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25년 7월까지 이용하여 이자를 갚았고, 25.8월부터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입니다. 연말정산 주택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총액이 1.4억으로 종합되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8 10:33 활동회원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을 동시에 이용 중인 경우, 주택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출의 조건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적용 가능하며, 주택 공제는 대출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각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6.27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가 제한되었으므로, 한도 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한, 주택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니 세부 조건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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