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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소득세 공제 변경에 대한 궁금증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1.18 10:01 · 조회수 0

부모님의 소득세 공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 치료를 엄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아빠의 소득세를 놓치고 있는데, 이를 엄마의 소득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자식 둘을 모두 엄마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가 이에 반대하면 공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소득세 공제 변경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8 10:03 신규회원

    병원 치료비를 엄마의 소득으로 결제하여 부모님의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본인 명의로 결제되어야 하며, 결제 명의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병원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연간 의료비 7%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족 간 비용 이전이나 명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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