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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소득세 공제 변경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의 소득세 공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병원 치료를 엄마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아빠의 소득세를 놓치고 있는데, 이를 엄마의 소득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자식 둘을 모두 엄마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가 이에 반대하면 공제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소득세 공제 변경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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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8 10:03 신규회원

    병원 치료비를 엄마의 소득으로 결제하여 부모님의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본인 명의로 결제되어야 하며, 결제 명의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병원비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연간 의료비 7%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가족 간 비용 이전이나 명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