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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부모님 소득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8 09:48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올해 25년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9월에 새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었어요.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해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8 09:50 성실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9월부터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었다면, 총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시스템 반영 지연이나 근로소득 금액 산정 차이 때문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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