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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소득과 공모전 상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식준비우수회원
2026.01.18 09:39 · 조회수 0

미성년자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4,010,000원을 벌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무지에서 개최한 공모전에서 상금 1,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상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데, 근로소득이 총 5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데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나와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8 09:41 신규회원

    미성년자 자녀의 근로소득 4,010,000원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공모전 상금 1,000,000원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합계가 5백만원 미만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공모전 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정산은 필요 없으며, 인적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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