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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와의 재계약 후 중도퇴실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8 09:29 · 조회수 0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매매나 이사를 고려 중인데, 임차 기간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이번 재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받게 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갱신 계약으로 표기된 주택임대차 계약필증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면서 8년 정도를 머물게 될 예정이라면, 집주인과의 상황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8 09:31 신규회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계약 형태와 중개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르니, 재계약이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갱신 계약이라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보통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개수수료 회피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8년 이상 거주 예정이라면 집주인과 중도퇴실 가능성, 위약금, 수수료 부담 등을 미리 협의해 계약 조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중개사와 소통하며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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