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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시 부양가족 서류 제출 필요 여부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8 08:58 · 조회수 0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간소화 출력하면 부양가족 서류도 함께 나오는데,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8 09:02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부양가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비동거 시에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의 경우에는 등본이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며, 추가 서류는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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