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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등기부등본 확인 후 괜찮을까요?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8 08:05 · 조회수 0

월세집 가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 가압류 사항이 있었지만 이미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압류 사항이 남아있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상태에서 괜찮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8 08:06 신규회원

    등기부등본상 말소 상태여야 월세 계약 가능하며, 압류·근저당권 유무 확인이 중요합니다. 압류·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며, 재정 악화로 보증금 반환 위험 있음. 압류 원인 확인 후, 계약서에 말소 조건과 일정 명확히 기재해야 함. 보증금 반환 위험 없애려면 등기부등본 확인과 말소 조건 명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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