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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 관련 질문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8 06:21 · 조회수 0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니 12월에는 9만원을 미납했고, 1월에는 14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분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2월 12일까지 납부해도 미납 처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납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스럽네요. 2개월분을 2월 12일에 한꺼번에 낸다면 단전이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8 06:24 성실회원

    1월분만 먼저 납부하고 12일까지 12월분 잔액을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미납 처분과 단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보통 납기일까지 완납해야 단전 등의 불이익이 없고, 납기일은 각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12월분 9만원을 2월 12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 날짜를 넘기면 미납 처분과 단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분 14만원을 먼저 납부해도 12월분이 연체된 상태라면 연체료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2월 12일까지 두 달 치 잔액을 완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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