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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간 계좌 이체 시 통장 메모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8 01:27 · 조회수 0

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시고 있는 2번째 형제입니다. 어머니의 외래 진료 동행으로 인한 업무 손실 비용을 매달 합산해 제 통장으로 이체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계좌 이체 시 통장 메모에는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부적절한 내용을 적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공제 한도인 10년 합산 5,000만 원을 준수한다면 별도로 증여세 신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추가로 놓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8 01:28 활동회원

    이체 시 통장 메모에는 “어머니 외래 진료 동행으로 인한 업무 손실비”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문제를 예방하고 증빙이나 세무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증여공제 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후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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