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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요?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8 01:16 · 조회수 0

아이의 대학 수업료를 세액공제로 받고자 합니다. 수업료를 납부한 것은 제 아내이지만, 공제를 받을 계획은 저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학교 교육비 소득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8 01:19 우수회원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수업료를 납부했으면, 남편분이 아닌 아내분이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분이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따라서, 아내분 명의로 납부한 교육비는 아내분이 공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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