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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이 단독명의 대출 받았을 때 아내명의로 승계 가능한가요?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8 00:30 · 조회수 0

우리 부부는 함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했어요. 이 상황에서 아내명의로 대출을 승계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대출을 승계할 때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8 00:32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단독명의 대출을 받았을 때 아내명의로 승계할 수 없으며, 대출 명의와 소유권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려면 대출 명의 변경(채무자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로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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