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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관련 질문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18 00:25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시려는데 부모님이 이사 때문에 집을 판매하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조금 이상한 점이 많다고 하셨군요. 10년 전의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부모님은 융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융자 관련 말소사항이 없다고 하셨군요. 이게 정상인가요? 융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8 00:30 성실회원

    10년 전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융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를 통해 검색 후, 원하는 연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고, 융자 확인은 을구(을지)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마다 확인해야하며, 발급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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