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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근무기간 문의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7 23:49 · 조회수 0

작년 3월 3일에 퇴사한 후 휴식기를 가졌다가 11월 17일에 재입사했어요. 공제신고서 1페이지의 기본사항란에 근무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7 23:56 성실회원

    근무기간은 재입사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은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되므로, 이번 회사에는 재입사 후 근무한 기간만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회사에서 받아 올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사에는 재입사 후 근무한 기간만 공제신고서에 작성하시고,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번 회사에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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