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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카페 부가세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7 23:48 · 조회수 0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본사에서 발행해주는 상품대 계산서(면세)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7 23:51 성실회원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일반과세자라도 본사에서 발행한 상품대 계산서가 면세 거래에 해당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본사 상품대가 면세로 처리되면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면세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과세 거래분인지 확인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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