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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관련 고민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7 23:46 · 조회수 0

투잡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작년부터 주말에 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아르바이트도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소득세가 아닌 4대 보험 세금(9.7%)이 공제되고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홈택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4대 보험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회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업(회사)과 부업(주말 알바)의 보험료가 각각 자세히 조회되고, 이를 합쳐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1월 말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주말 아르바이트는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로 개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홈택스에서 보험료가 합쳐서 조회되면 한 곳에서 정산해야 한다는데,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해당하는 사람만 5월에 따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7 23:48 활동회원

    투잡하는 직장인이 주말 알바로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업과 부업 보험료는 합산되어 1월 말에 회사에 제출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 보험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한 번만 납부되거나 환급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한 회사에서만 처리되며, 부업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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