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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문의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7 23:45 · 조회수 0

중기청 전세계약이 6월 15일 만료되고 재계약 없이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언급했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 이사를 못가야 한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허그가 아니라 hf입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7 23:46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조건이 없을 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와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 독촉 및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명시하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며, 단계적인 절차를 밟으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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