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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연속거주요건 변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할일가득우수회원
2026.01.17 23:44 · 조회수 0

서울에서 4년째 거주 중인데, 세대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연속거주요건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서울 연속거주가 가점으로 인정되는 청약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7 23:44 신규회원

    서울 청약에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연속거주요건은 유지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변경해도 연속거주요건은 세대주 기준이며,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거주로 인정되는 청약 종류는 세대주가 기준이므로, 세대원도 거주 기간 충족 시 인정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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