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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지연납부로 인한 등록 문제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7 23:42 · 조회수 0

작년 후반기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제가 2월 중순에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낼 경우에도 이전에 연체나 미납으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7 23:45 활동회원

    부가세는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2월 중순에 납부하면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 연체로 등록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보통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작년 후반기 부가세는 1월 25일 전까지 납부해야 했어요. 기한 이후 납부하면 지연가산세와 함께 연체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월 중순 납부 시 연체로 처리되고, 등록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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