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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세금 감면 가능 여부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7 23:37 · 조회수 0

2019년에 차를 구입할 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를 샀습니다. 그때는 경증장애 6급으로 인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었지만, 지금은 중증장애 2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7 23:38 활동회원

    공동명의 차량 세금 감면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며, 자동차세 일부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리가 제한되며, 감면을 받았던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해당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되며, 각자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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