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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7 23:24 · 조회수 0

25세 직장인으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2025년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을 부모님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회사를 다니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아예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걸까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7 23:27 활동회원

    퇴사자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고, 회사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을 소득도 없으니,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고, 없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 다닌 기간만큼의 소득과 지출은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그 외 기간 지출은 본인이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은 공제 혜택을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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