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디딤돌대출과 아낌e보금자리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데 전세권 설정이 필요할까요?
야근러우수회원
2026.01.17 23:20 · 조회수 0

초중순에 디딤돌대출과 아낌e보금자리대출을 받아 실거주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현재 거주하던 집은 월세로 내놓고 있는데, 세입자가 법인이라 보증금 2천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금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17 23:22 신규회원

    디딤돌대출과 아낌e보금자리대출을 받아 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및 임대차계약의 구조에 따라 전세권 설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전세권 설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세입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면 설정 없이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여부와 관련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대출 실행 전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아파트의 조건을 확인하고, 법무사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