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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주택과 임대계약 일정의 관계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7 23:15 · 조회수 0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채결된 임대차 계약이 상생임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21년 12월 1일에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경우에는 상생임대차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7 23:18 활동회원

    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상생임대 주택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일에 체결한 임대계약은 상생임대주택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상생임대주택 관련 의무와 혜택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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