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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문의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7 23:04 · 조회수 0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정된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출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작년 소득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출이 심사될까요? 또한, 입주 전에 작년 소득금액 증명서가 발급되면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17 23:07 성실회원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다른 소득서류가 주로 요구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소득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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