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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문의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정된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출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작년 소득이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출이 심사될까요? 또한, 입주 전에 작년 소득금액 증명서가 발급되면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17 23:07 성실회원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시에는 소득금액 증명서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다른 소득서류가 주로 요구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소득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