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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의 병원비 인적 공제 관련 질문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17 23:02 · 조회수 0

아버지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월 85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제가 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비를 인적 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7 23:05 우수회원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신 가족 병원비를 인적 공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간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장애인 등록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요양병원비 전체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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