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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세금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7 22:40 · 조회수 0

작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리고 추가 세금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올해도 세무서에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데, 1인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제외시켰던 부분에 대해 재확인하여 추가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세금내역을 조회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확인해줄 수 있을까요? 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500만원 이하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7 22:42 신규회원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통상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과 세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공근로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환급 신청하고, 홈택스에서 관련 내역을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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