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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과 폐업 관련 질문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17 22:20 · 조회수 0

사업자 등록 후 판매 활동이 없었던 상태에서 휴업을 신청했는데,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아 할지, 폐업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필요한 신고 사항이 있는지, 1년간 등록 상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7 22:23 활동회원

    판매 활동 없이 휴업 신청 시 등록 면허세는 납부할 필요 없고, 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되고, 추가 신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1년간 활동 없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장기 휴업 시 세무서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잘 지키고, 필요 시 휴업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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