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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 공제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7 21:51 · 조회수 0

배우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작년에 500만원의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제 나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별도로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해당되는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7 21:54 신규회원

    배우자의 임대 소득 500만원이 있으면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 수입 500만원은 100만원 초과이므로 배우자 기본 공제는 불가능해요~! 배우자는 임대 소득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배우자 소득 신고와 무관하게 각각의 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직접 소득 신고를 하면서 해당되는 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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