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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비용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7 21:41 · 조회수 0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산재 처리가 승인되어 일부 환급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데, 병원비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병원을 제외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7 21:50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산재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병원비 수정이 불가능해도 산재 환급 금액만큼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즉, 해당 병원비 전체를 제외할 필요는 없고, 환급받은 부분만 공제에서 빼야 합니다. 국세청은 산재 보상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는 그대로 두고, 환급 금액만 따로 계산해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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