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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보증금이 적을 때 주거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17 21:27 · 조회수 0

고시원에서는 보증금이 2배가 되어야 한다는데, 제가 보증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또한, 임대차계약서 대신 입실계약서만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될까요? 임차인정보, 임대인정보, 보증금, 월세금액, 입실시 주의사항 등이 두 장에 걸쳐 적혀 있는데, 이 문서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7 21:31 성실회원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보증금이 적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입실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변경,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거나,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거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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