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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사업자의 부양가족 공제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7 21:01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공제하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공동명의로 헷갈립니다. 월세가 제 계좌로 들어오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데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월 7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7 21:03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나이와 동거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이미 부모님을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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