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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약서 면적 관련 질문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7 20:4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계약서에는 전체 면적이 103제곱미터로 나와있지만 실제 집 면적은 52제곱미터인데, 건축물대장 서류도 제출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적힌 면적대로만 판단이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7 20:47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계약서상의 임대면적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니고, 계약서 사본만으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거주 면적 차이가 크면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명확히 임대면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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