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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에서 학원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17 20:37 · 조회수 0

현재 근린시설이 의원에서 학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데, 용도명칭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10년간 학원으로 사용되어왔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건축사무실에서 높은 비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와의 상담이 필요한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7 20:39 활동회원

    근린시설을 학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와 관할 구청, 교육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변경 신청, 현장 조사, 교육청 허가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원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경우에는 건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계비, 인허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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