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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중에 전자계산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7 20:25 · 조회수 0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한 매입처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면세 대상이 되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럴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7 20:31 성실회원

    간이과세자가 농수산물 면세 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부가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수산물 면세 대상 거래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고, 전자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세액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를 받더라도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니 신고 시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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