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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연말정산 가능 여부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7 20:17 · 조회수 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몇 년째 월세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주소지 등본은 이전 주소로 유지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주소지를 변경하면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소지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7 20:19 신규회원

    월세 공제는 실제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주소지 등본을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변경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변경은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를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민원24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 월세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주소지 등본을 현재 거주지로 바꿔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월세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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