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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기간 계산에 대한 질문
만화덕후우수회원
2026.01.17 19:56 · 조회수 0

나는 2025년 2월에 사업을 개설했고, 3월에 자동차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11월 2주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잔존가치 부가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은 1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2로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7 19:59 신규회원

    부가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설일부터 폐업일까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요. 2025년 2월 개설부터 11월 2주 폐업까지이므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개월이 해당됩니다.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3개월 단위)로 계산되니, 2월부터 3월은 1분기, 4월부터 6월은 2분기, 7월부터 9월은 3분기, 10월부터 11월은 4분기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잔존가치 부가세 신고 시 2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기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해요. 1 또는 2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분기별 과세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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