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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의문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7 19:49 · 조회수 0

전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한 뒤 퇴사해 현재는 휴식 중입니다. 최근 행정실에서 연락을 받아 1월~2월 두 달치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급히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연말정산은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7 19:52 우수회원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사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출력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세액 처리와 보험료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며, 퇴사 후 미취업인 경우 연말 정산 대상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퇴사자도 새 직장에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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