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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의 관계에 대한 질문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7 19:46 · 조회수 0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건축아파트 이주비대출이 있어도 상관이 있을까요? 이주비대출이 이미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신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사하고 싶은데 이주비로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17 19:47 신규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주비대출이 있는 경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 규제에 따라 이주비·잔금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전세자금대출도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주비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이미 이주비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비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처분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 부족 등으로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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